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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단속 시 올바른 대응법 ‘이민자 권리’ 교육 열린다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와 마크 곤잘레스(54지구) 가주 하원의원실이 ‘이민자 권리 교육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     워크숍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온라인 ‘줌(Zoom)’을 통해 27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열린다. 교육은 LA법률보조재단의 패트리샤 박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로버트 안 LA한인회 회장과 마크 곤잘레스 하원의원은 14일 LA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시 대응 방법 ▶집·차량 수색 요청 시 대처법 ▶이민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안 회장은 “이민자들이 법과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곤잘레스 의원은 “ICE 단속 관련 가짜 뉴스가 퍼지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한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가주 하원의원실이 주최하는 첫 한국어 이민자 권리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남가주 지역의 서류 미비 상태인 한인이 약 3만50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교육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며 “워크숍을 시작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한인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곤잘레스 의원은 “현재까지 LA 한인타운에서 ICE 단속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한인 사회가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신청 : tinyurl.com/AD54KYR   ▶문의 : (323)732-0700 글·사진=김경준 기자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리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3-16

[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단속에 대처하는 방법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리고 바로 국경 비상사태 선포 등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한인 서류미비자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민자 단속 대처 전국 24시간 핫라인(1-844-500-3222)을 만들어 긴급 전화를 받는다. 이민자 권리 지침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헌법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는다. 서류미비 이민자도 포함된다. 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을 대할 때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침묵할 권리가 있다. 이민 단속 담당자와 대화해야 할 의무가 없다. “나는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 출생지나 미국 입국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없다.   둘째,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할 권리가 있다. ICE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창문을 통해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문 아래로 밀어 넣으라고 요청해야 한다. 영장에 본인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문을 열면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ICE가 질문하면 “변호사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질문을 받을 때 변호사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면 안 된다. ICE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추방에 동의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서명하기 전에 문서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ICE가 일하는 곳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다. 이른바 ‘기습단속’으로 고용주에게 사전 경고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직원들은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직원이 동의할 경우 ICE 요원의 직무 수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 녹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이후 밝혀낼 수 있다.   트럼프 1기 집권(2017~2020) 때 서류미비자 150만 명이 추방됐다. 하지만 이번엔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에서 태어난 서류미비자 자녀들의 자동 시민권 취득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18개주 검찰이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으로 판명되지 않으면 해마다 15만 명의 아이들이 서류미비자로 태어난다. 이미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미국에 왔다가 서류미비자가 된 청소년과 청년들이 360만 명이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부터 미국인으로 알고 자랐는데 서류미비자로 살아가야 하는 아이와 젊은이들이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 전에 4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다. 현 1100만 서류미비자의 3분의 1이 넘는다. 서류미비자는 계속 늘어나고 추방은 끝없이 이어져야 한다. 트럼프도 알고 있다. 1100만 서류미비자를 모두 추방하면 미국 경제가 망한다는 것을. 그러니 계속 ‘이민자 때리기’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일 뿐이다. 한국의 ‘지역감정’과 같이 이민자는 정치에 이용당하는 희생양이다. 그래서 참을 수 없다. 이민자도 사람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단속 이민자 권리 이민자 단속 이민국 단속

2025-01-23

불체자 단속 대처 '핫라인' 개설

아이폰 앱·카카오 채팅도 도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개시한 가운데, 조지아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서류미비 한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뉴욕 플러싱에 있는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핫라인과 아이폰 앱을 운영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민권센터의 핫라인 번호는 '1-844-500-3222'이며, 주 7일 24시간 운영한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 지원하며,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이민자 단속에 직면하면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전했다.   또 아이폰 사용자는 앱 스토어에서 앱('Know Your Rights 4 Immigrant’)을 다운받아 단속 상황에 처할 때 해야 할 말, 비상 연락처에 문자를 손쉽게 보내는 방법, 알아둬야 할 이민자 권리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다. 한국어, 중국어 등 16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채널(http://pf.kakao.com/_dEJxcK)에 가입한 뒤 1:1 채팅으로 문의할 수 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도 이민 관련 문의를 받는다. 번호는 '404-890-5655'이다.   ‘노우 유어 라이츠 4 이미그런트’ 앱에 따르면 이민자에게는 침묵할 권리,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할 권리, 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 유효한 이민 서류를 소지할 권리 등이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은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이민자의 집에 들어올 수 없으며, 특히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앱은 설명한다.   또 ‘침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겠다(I am exercising my right to remain silent)”고 말하고 미국에 어떻게 입국했는지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민 단속국에서 주는 문서에 변호사와 상의 전에는 사인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앱에서 무엇을 말하면 좋을지 익히거나, 앱에서 소리를 틀어서 단속 집행관에게 들려줄 수도 있다. 윤지아 기자불체자 핫라인 이민자 단속 불체자 단속 이민자 권리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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